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납세자와 세무서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세금부과 등의 처분은 무효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1일 A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부동산을 압류했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를 근거로 이뤄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므로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데도 세무서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무서는 A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해 부과ㆍ고지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 2월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와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