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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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1]
금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동전화업체 바꿔도 기존전화번호 유지

금년 1월부터 개인 및 기업과 밀접한 정보통신ㆍ금융ㆍ교육ㆍ교통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이 방대하지만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인터넷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휴대폰 신규가입때 통합번호인 ‘010’을 받고 기존가입자는 쓰던 번호를 바꾸지 않고 가입 회사를 옮길 수 있다. 이처럼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신규가입 휴대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통신ㆍ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 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 가입자는 1월부터 회사를 옮길 수 있고 KTF 가입자는 7월부터 가능.
◈ 휴대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 1월부터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하면 전화번호 앞에 011, 016, 019 같은 식별번호가 아닌 010으로 통합번호 부여. 기존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를 바꿔도 010번호를 부여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 현재 청주·김해 등 17개 지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를 3월부터 인천·대구 등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까지 확대시행.
◈ 디지털TV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 〓 고화질 디지털 TV방송을 도청 소재지로 확대. 방송국별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실시.

 

상장ㆍ등록기업 사외이사 과반수로 확대

 

<기 업>

◈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화 〓 자산 2조원이상 상장·등록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로 확대.
◈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개시 〓 120개국의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망 신설.
◈ 벤처기업 인수·합병(M&A)활성화 〓 벤처기업 간에 20% 한도에서 주식교환을 허용하던 것을 다른 법인의 주주와도 주식 교환 허용. 구주의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 신설(4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확대 〓 1회당 1개사에 2개 인증 또는 1개 인증에 2개 품목이 가능. 지원금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 확대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신협 예금자보호서 제외, 분기배당 허용

 

<금융ㆍ증시>

◈ 요구불 예금 금리 자유화 〓 연 최고 2%로 제한됐던 보통·별단·개인당좌예금 요구불 예금금리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자유화(2월).
◈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 〓 점심시간을 없애고, 개장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변경.
◈ 신협의 예금자보험기금 적용 제외 〓 신협에 맡겨 놓은 예금·적금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에서 제외. 대신 신협중앙회 내에 설치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
◈ 상장주식선물 선물거래소 이관 〓KOSPI 200·지수선물·지수옵션·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
◈ 분기배당제 도입
◈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와 채무보증 원칙적 금지

 

1000명 이상 기업 주5일 근무제 시행

 

<노동ㆍ환경>

◈ 주5일 근무제 도입 〓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 노동부에 특례신고하면 주5일제 도입.(7월)
◈ 공무원 토요휴무제 시행 〓 1월부터 월1회, 7월부터 월2회 시행.
◈ 근로자 휴가제 조정 = 주5일제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도 무급화.
◈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와 60세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8월 17일).
◈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7월)

 

저소득층 3~4세 유치원비 지원

 

<교 육>

◈ 주5일 수업제 확대 〓 월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26곳에서 1천24곳(전체 학교의 9.7%)으로 확대.
◈ 유치원 교육비 지원확대 〓 만5세아 외에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유치원 교육비 지원.
◈ 공동학위제 운영 〓 외국대학과 공동명의의 학위수여 허용.
◈ 학교기업 설치·운영 〓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생산·판매, 용역 제공 등이 가능한 학교의 사업부서 설치·운영 가능.
◈ 대학내 산학협력단 설치 〓 산학협력계약을 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개발·창업지원업무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 전담관리조직 설치가능.
◈ 대학인사위원회 참여 여성교수 비율 20%로 의무화

 

경승용차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면제

 

<교통ㆍ행정>

◈ 전국번호판제도 시행 〓 시·도 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됨.
◈ 음주·무면허 자기부담금제 도입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1일).
◈ 도로주변 토지 매수청구제 도입 〓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청구인에게 통보(7월).
◈ 배기량 8백cc 이하 경승용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의무 강화 〓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
◈ 주민투표제 실시 〓 지자체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의사를 물어 결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7월).
◈ 행정심판조정제도 본격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대 〓토지·임야대장 등 현행 3종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종 추가.

 

보육료 지원 확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복지ㆍ여성>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 〓 극빈층 지급 생계비 최대금액을 4인가구 기준 92만9000원으로 인상.
◈ 보육료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의 절반이하 가구(次次상위계층) 자녀에게 보육료 40%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 〓 유전성운동실조증·부신백질이영양증·페브리병환자 보험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파킨슨병·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 외래진료 때 환자 부담금 20%로 경감.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간 진료비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 300만원까지만 부담(3월 또는 4월).
◈ 여성창업자금 지원 〓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 지원.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기술강좌 등을 수료한 여성에게도 창업자금 1백억원 대출.

 

농가 폐업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급

 

<농림ㆍ어업>

◈ 경영이양 직불제 대폭 개편 〓고령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70세까지 ha당 매월 24만원씩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경영이양 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백% 감면.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 〓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2005년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 〓 20평 기준 2000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9%로 인하.
◈ 농·어업인의 영유아에 양육비 지원 〓 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 〓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현재 최대 3ha에서 4ha로 확대.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 〓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 폐업 희망시 폐업보상금 지원.

 

 

제 380호 (2004. 1. 2)

 [조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