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08 조회수 67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기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번 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조특법 32조 2항, 조특령 29조 4항, 조특령 28조 1항 2호
위 규정은 개인기업 법인전환 요건규정으로 개인기업자의 순자산가액 평가 규정입니다.
위 법에서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통합일 현재의 사가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상 시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바, 조특법 2조 2항에 의거 법인세법상(또는 소득세법상) 시가 개념을 준용하여 법령 89조 1항 2호(소령 98조 3항)에 의해 시가평가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법령 89조 1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령 89조 2항 1호 규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한 없습니다.
법령 89조 2항 2호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평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의자의 위의 논거가 정당한지,,,정당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벙상 평가액을 시가로 평가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관청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조특법 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을 ( 자산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감정가액이 높으면 조특법 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철회하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2)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조특법 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논외로 하고 양도양수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토지.근생건물)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지역임)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개인기업자와 전환법인은 특수관계자로 위 질의1)과 같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 할 경우 본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개인기업자와 전환법인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도는바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에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자의 위 논거가 타당하다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98조 3항 규정의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액, 특수관계인이외 제 3자와의 거래가액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적법하다 사료되는바 적합한 판단인지 상담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관련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재산가액의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2002.04.15 신설)
2)상증법 시행령 제 49조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6.02.0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12.31 개정)
2. 당해 재산(법인세법 제 63조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02.09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2006.02.09 개정) [ 부칙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2006.02.0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2006.02.0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이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2006.02.09 개정)
2. 관련예규 (서면2팀 -1792, 2005.12.05) 법인전환시 순재산 가액 산정방법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결론
1)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제3자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없고, 공신력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도 없다면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순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순재산 가액으로 할 때 평가방법이 잘 못 될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자본금을 설정하시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2)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제 판단으로도 세무사님이 판단하신 내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단, 법인에서 순자산에 대한 대가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주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에서 개인에서 준 대가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이상으로 주어진 것을 밝혀진다면 양도가액이 경정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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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