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국법인 甲은 2001년 7월 4일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설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외국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내국법인 甲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과세연도의 초일을 2001년 7월 4일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01년 1월 1일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하는 주식 등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