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28일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와 무자료 거래 등 조세 포탈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 적발된 혐의자에 대해 검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28일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 세액을 공제 받거나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등 조세 포탈범 고발건수 등이 매년 늘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칙 조사 적용 유형을 보면 ▲이중장부 및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행위 ▲기업자금 유용 및 착복 등 혐의가 짙은 자 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 간에 설치한 공조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조세범칙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