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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합의
[연합뉴스 2006-08-29]

 

여야가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않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은 대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회기중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세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세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지자체에는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세수가 줄진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지자체에는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해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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