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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70]
법인의폐업하려는데 전년도 기말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5-09     조회수  93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법인의폐업하려는데 전년도 기말재고자산이 있어 
 

법인이 폐업을 하려는데 전년도 결산서상의 기말재고자산을 할인하여 덤핑으로 판매하려합니다.
부가세신고금액을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출신고 하고 기말재고자산을 털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판례 (국심 1993중2185, 1993.12.11)

청구법인이 92.11.17 부도 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12.31 현재 기말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주문 ]

 

송파세무서장이 93.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63,747,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가스레인지등 가정용 주방기기를 제조 및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87.3.25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92.11.17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후 임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12.31 현재의 잔존재고재화(상품 506,484,09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환산한 금액인 579,519,1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3.3.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3,74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일시 휴업상태에 있으나 재고상품에 대하여는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12.31 현재의 재고상품에 대하여 추계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2.11.17 부도이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도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부도일 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12.31 현재(9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의 잔존재고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92.11.17 부도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12.31 현재의 기말재고 재화에 대하여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4항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92.11.17 부도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12.31 현재 기말재고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2.11.17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를 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국심46830-3809, 93.10.22 심리자료 제출요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1.25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공급가액 97,958,909원, 납부세액 216,880원)를 한 것을 비롯하여 93.4.26 93년 제1기 예정신고(공급가액 34,120,000원, 납부세액 3,398,000원), 93.7.26 93년 제1기 확정신고(공급가액 88,170,300원, 납부세액 8,817,030원) 및 93년 제2기 예정신고(공급가액 75,300,000원, 납부세액 7,530,000원)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93.1.1 이후의 재고재화의 수불내용을 확인한 바, 매출된 내용에 대한 수불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93.10.1 현재에는 상품 113,803,229원, 저장품 37,914,124원 및 원재료 123,199,494원의 재고재화가 수불부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판매가격은 원가 이하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나 가스기기등이 미조립 상태에서 판매된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판매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고 하겠다.

 

(2) 비록 청구법인이 부도이후에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재고재화에 대하여 계속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기한내에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고92.12.31 현재의 상품재고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관련 예규 (부가 1265-1040, 1983.06.03)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및 폐업후 매각처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시가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시 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결론

 

폐업시 기말재고에 대하여 기말재고재산에 대해 현저하게 낮게 매출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덤핑으로 실제로 팔예정이라면 폐업하기 전에 덤핑을 실제 판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난 후에 폐업하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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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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