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801]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국세청 서이 46013-11456, 2003.8.14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있는 체크카드(일명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의 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사용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재경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보험 41210-203(2003.7.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 373호 (2003. 9. 1)

 

 [조회: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