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있는 체크카드(일명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의 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사용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재경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보험 41210-203(2003.7.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