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09 조회수 11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법인세비용관련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인들은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비용이 흑자(黑字)로 표기되어 있어 세무조정시에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갑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비용이 적자(赤字)로 표기되어 있어 세무조정시에 이를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해도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주)갑법인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관련 회계처리(분개) 및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분개)
(차변) 이연법인세자산 812,999,073 (대변) 법인세비용 △2,696,061,358
(당좌자산 중) (손익계산서 중)
이연법인세자산 1,767,712,226
(고정자산 중)
이연법인세부채 115,350,059
(고정부채 중)
나. 2005 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산출내용
① 법인세등 부담액 : 없음
②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696,061,358원
㉮ 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2,580,711,299원
㉯ 기초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115,350,059원
③ 법인세비용 : △2,696,061,358원
다.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요약
① 영업이익 : 57,606,262원
② 영업외 수익 : 1,085,000,920
③ 영업외 비용 : 3,663,283,288
④ 경상손실 : △2,520,676,106
⑤ 특별이익 : -
⑥ 특별손실 : -
⑦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실 : △2,520,676,106
⑧ 법인세비용 : △2,696,061,358
⑨ 당기순이익(⑦ - ⑧) : 175,385,252
라. 2005 사업연도중 법인세비용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용
― 당기 법인세비용 설정액 △2,696,061,358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음.
마.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
① 결산상 당기순이익 175,385,252원
② 세무조정금액 △2,050,284,214(㉮-㉯)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304,870,474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355,154,688
③ 차가감 소득금액(① - ②) △1,874,898,962
④ 기부금 한도초과액 12,640,000
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③ + ④) △1,862,258,962
⑥ 법인세 과세표준 △1,862,258,962
⑦ 산출세액 0
⑧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 1,987,640
⑨ 차감 납부할 세액 △ 1,987,640
2. 질문사항
가. 2005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상기 "1-라"와 같이 하였는바 정당 한지 여부
나. 2005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면 200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시 상기 "1-라"의 처분금액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 차) 및 이연법인세 부채(대)계정은 당기 말 실질 법인세부담액 중 차기에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먼저부담하는 부분(이연자산)과 먼저 이익으로 계상한 부분(이연부채)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나 미래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순이익으로서 배당가능한 금액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갑의 2005년도 결산에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표시되고 법인세가 -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연법인세 회계를 도입한 경우로 판단되며 회계처리를 잘못처리한 것입니다. 즉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액이 손익계산서 상에 -로 표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과거의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연법인세 차 및 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5년도에 수정분갤르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 계정에 표시될 -법인세액은 전기손익수정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2005년도 법인세조정시에 법인세비용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용은 당기 법인세비용 설정액 △2,696,061,358원은 이월이익잉여금(전기손익수정이익)을 -법인세로 잘못 계상한 것이므로 이월이익이여금 2,696,061,358원은 이를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잉여금의 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로 처분하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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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