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천여개의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전체 34만여개 기업중 0.9% 수준으로 전년의 1.2%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2005년도 귀속분 법인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150여개 기업은 '즉시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30일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지난해보다 줄인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3천여개의 법인이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전산 납세성실도 순위와 장기미조사 법인을 종합 검토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두드러진 150여개 기업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올해 조사를 벌이는 '즉시조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전년도 세수분에 대해 이듬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섭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전년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즉시조사를 벌이지 않을 경우 자료 은닉 등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직전해의 세수분에 대해 '조사대상 조기선정 시스템'을 가동해 즉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법무.세무 법인, 변리사, 호텔업, 부동산매매업 등 150여개 자영업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