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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작년 지방세 부담 86만원
[연합뉴스 2006-08-31]

   
지난해 서울 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86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0일 공시한 시의 '2005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6만2천 원으로 전년(82만7천 원)보다 4.2%(3만5천 원) 증가했다.

  

시민 1인당 빚도 늘어 2004년 10만4천 원에서 지난해 10만6천 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부채는 총 1조933억 원이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 지하철 9호선 건설,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인한 부채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전체 살림살이(일반회계 11조4천844억 원과 특별회계 5조6천999억 원을 합한 총계) 규모는 17조1천843억 원으로 지난해(15조8천552억 원)보다 8.4% 늘어났다.

  

이 중 51.7%인 8조8천789억 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했고 6.4%(1조974억 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충당했다.

  

재정 총계를 인구 수로 나눈 지난해의 시민 1인당 세출액은 166만9천 원이었다.

  

지난해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도로와 잡종지가 공유재산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전년보다 무려 47조5천억여 원 늘어 83조8천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8%인 73조7천67억 원이 토지, 또는 건물이다.

  

시는 또 청계천 복원 사업, 서민 임대주택 건설, 한강시민공원 이용 활성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추진 등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현황도 공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재정분석 진단 결과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포상금 20억 원을 받아 전액 부채 상환에 썼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운영상황 공시는 올초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모든 지자체의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내용과 범위, 시기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하던 재정운영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각 지자체 간 재정운영을 비교할 수 있게 됐고 공시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보에서 볼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8월 전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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