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다.
또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줄어들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강화되는 등 올해부터 '세무조사 분야별(세목별.기업규모별) 탄력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군표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목별.기업규모별 세무조사 방안'을 담은 2006년 업무지침을 확정,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세청의 세목별.기업규모별 세무조사 방안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시달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경우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중소법인 중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대형스포츠시설, 현금수입업종 등 1인 지배 형식의 법인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점관리업종'으로 분류, 최소한 예년 수준의 조사를 벌이거나 세무조사를 강화하라고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에 지시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표적인 탈루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축소하는 대신 자료상을 통해 탈세를 꾀하는 '자료상 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보다는 자료상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하는 자료상 자료 수취자가 더욱 큰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는 탈세 수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도세에 대해 국세청은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기존의 실지조사 방식을 줄이는 대신 간접조사로 방식을 선회, 서면조사 위주로 세원을 관리하라고 일선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전년 수준의 조사를 유지하거나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 탈루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 4만명을 별도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강화.확대하고 ▲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군표 청장이 취임 이후 밝힌 '따뜻한 세정'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방식을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전환해 세목별.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탄력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