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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17]
외국법인의 원천세에 대한 환급
[세무사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5-02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세에 대한 환급
 
 

상담위원 세무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당사는 한국-프랑스 합작회사입니다. 프랑스에서 파견된 기술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법인원천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 한-불 조세조약의 규정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체제기간이 183일이상이 되지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 담당자로부터 환급규정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에 예규등을 찾는 노력을 하였으나 마땅한 예규나 판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청사무처리가 바뀐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서면질의를 대신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최근에 환급에 관한 예규등과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0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1.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1)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2002.02.01 개정)

 

(2)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5.05.03개정)

 

(3)제 1항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 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딩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2003.12.30)

 

- 관련예규

 

징세46101-423 (2001.06.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2.결론


예규에서 보면 제한 세율을 잘 못 적용하여 과오납부한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견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조항과 국세기본법 제51조 조항의 내용으로 보면 환급신청이 있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라는 규정을 볼 때 조정하여 환급받는 것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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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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