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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연합뉴스 2006-09-04]
국세청, 퇴직연금 안내책자.계산프로그램 보급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애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실상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를 둘러싼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펴내고,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실었다.

  

안내책자는 퇴직소득의 종류, 세액계산, 신고.납부 요령 등 원천징수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으며,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근로자 스스로 복잡한 퇴직소득 세액을 전산으로 자동계산할 수 있다.

  

안내책자를 내려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왼쪽 윗부분의 '국세정보서비스'를 선택한 뒤 국세청 발간책자→분야별 해설책자→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계산프로그램도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에서 자료실→국세청 프로그램→2006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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