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 있어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리사업무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구법에 의한 세리사업무 및 부수업무는 독점업무로서 세무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등이 있고 부수업무로서는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법정진술권에서 중소기업 감사 업무로
그런데 회계에 있어서의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1998년에 도입된 「稅效果 회계」부터 시작하여 「Cash flow 회계」「時價會計」 및 「연결결산」이 도입되고 또 2002년도에는 「연결납세」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신회계기준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도입되는 것이나 그 중에서 「稅效果會計」 및 「Cash flow 회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거래처의 여신설정을 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에 당연히 작성토록 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연결납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연결결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하게 된다.
또 「시가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세무신고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시가회계」의 지식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회계업무의 범주이기는 하나 이것을 한 개인으로의 자격자가 마스터해서 세금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장래의 세리사상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세리사 업무의 진출방향을 다음과 같이 내다보고 있다.
즉, 장래의 세리사상은 ①출정진술권 ②세리사의 업무 즉, 구법에 의한 세리사 업무 및 부수업무 ③감사업무 즉, 외부감사와 중소기업감사를 말한다.
첫 번째의 출정진술권은 개정된 세리사법 제2조 2에 의거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같이 출두하여 진술할 수가 있다.
보좌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소송에 관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세리사의 업무에는 독점적 업무로서 종전의 세무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등을 들 수 있고 부수업무로서 회계업무에 속하는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부수업무로서의 회계업무는 본래 자유업무이나 세리사업무의 세무서류 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보수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감사업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부감사와 장래 예정되고 있는 중소기업 감사로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는 지방공공단체의 부정한 경리체크를 위한 일정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로서 창설되어 외부감사의 감사인으로 세리사도 채용되도록 되었다. 또한 지방독립행정법인의 감사도 세리사가 참여하도록 되었다.
지방공공단체의 감사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되어 있는데 세리사는 외부감사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부감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지방공공단체와의 감사계약시 정하여지는데 주로 재무감사를 담당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감사 등도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중소기업감사의 제도화
일본에 있어서 회사의 98% 이상을 점유하는 중소기업의 감사제도 창설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여신을 기초로 한 거래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당해 감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는데 최근 신회계기준으로서의 연결결산 또 여기에 따른 연결납세를 목전에 두고 있어 중소기업감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수적인 문제에서 세리사에 의한 중소기업감사가 가능한 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이 간접금융에서 직접 금융으로 전환, 특히 중소기업의 사채발행에 의한 금융 등의 장래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감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내에서도 심의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세리사도 중소기업의 회계감사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하며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4期 연임회장을 맡게 된 모리(森) 회장도 이번 임기 중에 주력해야 할 업무확장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감사업무를 제도화하는 데 두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는 바이다.
또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는 成人後見制度가 있다. 즉 부부, 친자, 상속, 고령자의 재산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사무와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등을 전문가로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일세련 내에 공식적 업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