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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07]
특수관계자 간에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득합산의 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0     조회수  55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특수관계자 간에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득합산의 문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3항(1996.12.30.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하호니 제1설과 제2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동거하는 부부가 부동산(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갑"사업장(부부공동소유 부동산임)에서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남편과 처가 각각 1/2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는 별도로 "을"사업장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합산신고 방법은

제1설:

남편은 본인의 사업소득 및 "갑"사업장의 1/2의 부동산 임대속득에 처의  "갑"사업장의 1/2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처의 "을"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 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제2설"

남편은 본인의 사업소득 및 "갑"사업장의 1/2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처의 "갑"사업장의 1/2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처는 "을"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끝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부부간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과세문제라고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지분이 동일하므로 남편의 사업소득금액과 처의 을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중 어느 소득이 큰지를 비교하여 만일,


1. 남편의 사업소득금액이 크다면 남편은 본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처의 지분을 포함한 공동사업장전체의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처의 을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처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처의 을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크다면 처는 처의 을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남편의 지분을 포함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남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남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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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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