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는 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분야에서도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대응하여 2000.12.29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를 2002년 4월부터 개시하여 납세완납증명, 전자신고 등 140여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조세환경변화는 세무사로 하여금 정보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의 향상과 능동적인 대처로 업무영역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계산서제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개정하여 2001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2001.1.16)
첫째, VAN(부가가치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송한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하고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며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셋째, 공인인증기관이나 사설인증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
3. 현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1) 비적격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사업자에 의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다.
현행 법령을 보면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부령 제53조⑤). 대행사업자는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DB에는 납세자의 중요 영업비밀 다시 말하면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그 DB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간단한 조작으로 납세자의 중요거래처, 거래처별ㆍ시기별 가격정책, 품목별 생산정책 등 납세자의 영업전략 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는 정보화시대에도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신문지상에서 우리는 일반 웹사이트에서 회원을 탈퇴하여도 DB에는 여전히 개인정보가 남아있어 이러한 개인정보 목록들이 거래되고 있고, 주로 내부 인적 유출에 의한 위법사례가 증가하고 해킹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왔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적격 대행사업자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비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
(2)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베이스 서버(Server)가 다수 존재하여 비효율적이고 보안에 취약하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대행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을 어느 특정 대행사업자에게 의뢰할 것이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일괄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겠지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가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웹사이트를 접속해야만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어 결국 서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한다.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DB 서버(Web Server)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각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하거나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전산화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각 서버마다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보안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방화벽 구비, 서버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보취급 관련자들로 인한 인적 정보유출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3) 대리권 없는 자(무자격자)가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곤란하다.
현행 전자신고 형태를 보면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납세자로부터 전자신고대행 위임을 서면으로 받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On-Line)상에서는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인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해 별도의 전자인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연결고리가 온라인(On-Line)상에서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서비스나 전자세금계산서DB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곤란하며, 웹(Web)상에서 자격이 없는 대행사업자에 의해 세무관련 업무(기장대행,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 등)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4. 개선방안 및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건의
(1) 대행사업자의 요건을 법령에 규정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및 DB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는 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대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에 유효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어렵거나 영업부실 등으로 도산하거나 담당직원의 통제부실로 DB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대행사업자는 재정적 능력도 있으면서 신뢰성이 높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세무사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지닌 납세전문가인 세무사(세무사법 제1조)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성있는 단체이고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한국세무사회의 ‘2002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적립된 순수공제기금만 190억원 정도임)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 조세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대리권 없는 자(무자격자)에 의한 업무대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회원의 권익보장에도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단일접속 전자세금계산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DB는 국내에 하나만 둘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그 하나의 DB웹사이트에 각 공급시기마다 컴퓨터, 전화, 모바일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로 접속이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조회ㆍ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왕에 입력된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아니하고 의도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산화의 효율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단일접속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의 보안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서버구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중복지출을 막을 수 있다.
(3) 세무대리인 및 세무조정반의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한 전자인증기관이 되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자신의 고객에 관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을 연계하는 세무대리인 전자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정반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식의 인증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성을 지닌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한국세무사회를 세무대리인 및 세무조정반의 전자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 방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홈택스서비스 활용제고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려고 해도 제공되는 서비스(142종)중 극히 일부(3종)인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4) 당국과 세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 제공은 그 동안 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당국에 요청해왔으나 해킹우려ㆍ정보보호를 구실로 거부했었다. 이러한 당국의 서비스제공은 바람직하나 정보제공범위와 방법에는 문제(양도소득세의 자동계산서비스는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만을 산출하여 제공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산출근거 등을 모두 제공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자에게 국세청 스스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가 있어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당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세정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세무사회에서는 이 분야에서도 세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