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3932]
[노무상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하여

 [노무상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질 의] 
우리 회사에 8월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근로자가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출산을 마치고 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 나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요. 매스컴에서 무슨 지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같은데요.


[답 변]
1.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는 사업주가 임신 34주 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무렵에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업무공백을 우려해 그 근로자의 재고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휴가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3. 이러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4. 좀더 설명을 하자면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고, 이어서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을 1년간씩 반복하여 갱신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예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05.9.1.~'06.8.31, 1년)이 산전후휴가 중에 종료되자, 다시 1년을 초과('06. 9.1.~'07. 12.30, 1년 4월)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만, 근로계약이 산전후휴가 중에 종료되고 다시 1년으로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지원금신청은 출산후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1부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 및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44호(2006.9.1)

 [조회: 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