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취득세 과세에 관하여
[질 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내야하는 데 (1) 과점주주 판정시에 친족기타 특수관계자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2) 가점주주 상호간 지분 변동이 있고, 과점주주 총지분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요. (3)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답 변]
1. (준용규정 등)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에 의해 과점주주에 관한규정은 지방세법 제18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며, 제18조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민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2.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1) ‘과점주주'란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다.
2) 과점주주의 범위
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함)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3.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규정(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과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다름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에 ‘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2호 규정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아쉽습니다.
4.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증가는 총과점주주의 지분율이 같은 한, 간주취득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정팀-2704(2005. 9. 15))
5. 상속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부터 주식전부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6.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취득시기는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취득한 때'며, 허가 받은 도시가스배관시설도 도시가스시설사용허가통지를 받은 날이다. 물론 도시가스시설사용허가통지일전에 이미 사용을 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도시가스배관시설사용허가 통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빠른 날이 됩니다.
- 황영현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44호(2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