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본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법률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회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업무와 관련지어 또는 무관하게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심판제도에 대한 절차와 유의점 등을 정리하였다.
Ⅰ.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요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얻게 마련이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불복청구를 전문적인 사업으로 하는 세무사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제도이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에 가면 소액사건 전담창구(또는 민사과)가 있다. 이 곳에서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을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단독심이다.
소장은 소장과 첨부서식(제2호 양식-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으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준다.
재판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에 관한 증빙 서류를 동시에 모두 제출함이 편리하다.
요즈음은 소장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채무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않으면 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원고의 승소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기 때문에 처음에 관계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함이 유리하다.
예전보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법정에서 채무자를 만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다 할 것이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단 1회의 재판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출석하여야 한다. 재판시에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도 내지 아니하면 즉석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ㆍ피고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주의사항
(1) 소장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4부(첨부서류까지)를 작성함이 편리하다.
(2)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소장 제출시 한번에 제출함이 편하다.
(3) 수임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대단히 유리하다. 세무사업과 연관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채무자)이 재판에 불출석하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필요치는 않다.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아도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필요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고했어야 한다.
(5) 관할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사업장)관할로 하여도 된다.
(6) 채무자(피고)의 송달주소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요즘은 온라인 발급) 발급취지와 관계서류를 제시(세금계산서 등)하면 발급해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것이 두 번 걸음 하지 않는다.
Ⅲ. 작성 및 진행 요령
(세무사보 참조)
(1) 소장
1) 사건명 : 조정수수료 청구, 기장 수수료 청구, 불복청구 수수료 등등으로 기재한다.
2) 원고,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3) 제2호 양식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빈칸에 메우는 것으로 세무사에게는 아주 쉬운 부분이다.(참고로 대여금 청구 및 물품대금 청구시 작성하는 서식도 하단에 같이 표시함)
4) 증거서류는 청구 증 제1호, 제2호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첨부하면 된다.
(2)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를 첨용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소장 하단에 첨용한다.
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 소가 × 50/10,000
2) 소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 소가 × 45/10,000 + 5,000원 ; [소가 1억까지임]
(3) 송달료 : 이는 피고 또는 원고에게 소장, 답변서 등을 송달코자 미리 받아두는 비용인데 사건의 성격을 참작하여 창구에서 그 금액을 정해준다. 후일 판결이 난 후 정산한다.
법원에 위치한 은행에서 취급하고 영수증(송달료 예납ㆍ추납 영수증)을 소장과 같이 제출한다. 상기 (2)항의 수입인지도 같은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해진 기준은 원ㆍ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2,600원이나 통상 45,200원을 납부하게 한다.
(4) 접수증
단독사건이며 접수증을 교부한다. 후일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할 때 필요하므로 잊지 않고 받아두도록 한다.
Ⅳ. 맺는 말
승소를 하게 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절차는 가장 최후에 하는 것이고 하수(下手)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지혜를 키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