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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우려됐던 정부의 재산세 부과 혼선 및 부동산시장 급랭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됐고,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새 취득·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앞서 28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되 세금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회기중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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