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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195]
겸직과 겸업 금지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1. 개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법인임원등기 등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세무사법 제16조의 겸직·겸업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다음 오는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문서(회원제280-421, 2006. 8. 14)를 전국 회원에게 보내고 이에 해당되는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 있으며, 세무사신문과 조세전문지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후 많은 회원으로부터 겸업과 겸직의 범위에 대해 질문을 받은바 있으므로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하고자 한다.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겸업과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겸업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전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의 부족으로 의뢰인인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세무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관련규정의 내용


가. 세무사법


◆ 법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30 전문개정)
◆ 제16조의12 (겸업의 금지) ①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 12. 30]


나. 법령의 변천 내용
◆ 1961년 법 제정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법 제16조(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① 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취체역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978년 12월 5일 개정시에는 제2항의 “취체역”을 “이사”로 자구수정을 하였다.


◆ 1989년 12월 30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989년에 세무사법을 전면개정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89년에 제20조의2 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을 신설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세무사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 1995년 12월 6일 개정시에는 제2항의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 1999년 12월 31일 개정시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자구수정을 하였다.
◆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7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 이 조문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권고가 있었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고시회 2001-79, 2001. 9. 1)에서도 세무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겸업·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의 직무확대는 한계에 와 있는 데 반해 세무사자격 취득자는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서 겸업을 해지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회원과 겸업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대여행위 등으로 인한 세무사업계의 혼란을 염려하는 회원간에 수차의 찬반토론을 거쳐 법 개정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 2001년 11월 20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15호로 입법예고에서는 국세청 훈령1446호(2000. 11. 21) 제5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를 세무사법으로 이관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무사가 당해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를 제외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동년 3월 19일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며 2002년 4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절충안으로 비상근이사만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이후 2002년 11월 1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 이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문자격사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외의 개인으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은 세무사사무소와 별도로 겸업이 가능하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외이사 및 비상근임원(이사, 감사)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도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5조(겸직·겸업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영리업무 또는 직업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겸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동산임대업
2. 저술·창작 활동
3. 학원·학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강사를 제외한다)
4. 사외이사, 비상임감사, 비상근이사
5. 보험대리(의뢰인과 관련된 보험에 한한다)
6. 기타 세무사의 공정한 세무대리업무 수행과 전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허용한 직종 또는 업종


※ 이 규정은 2002. 12. 30(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0. 11. 21(국세청훈령 제1446호) 전문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세무사법    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6조(세무대리업무의 위임) ① 세무사가 2월 이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임하고 있는 기장대행업무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동안 다른 세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일체의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왕에 수임하고 있는 기장대행업무는 해임하거나 다른 세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직무정지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기왕에 기장을 수임하고 있던 업체의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의 거래를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기장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기장대행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 이 규정은 직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이외에도 장기간 와병으로 입원이나 요양하는 경우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도 해당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라. 겸업·겸직에 관한 예규, 판례


◆ 대법원 91누 3185호(1992. 2. 11)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업무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등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겸직  할 경우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 겸직을 불허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01구 9690호(2001. 5. 25)


법무사의 등기신청관련 등록세신고업무는 세무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세무사업무의 전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함으로서 법개정 이전에도 법무사와는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 재무부 조세 22607-318(1989.3.8)


사립대학교 교수직에 있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사무실을 설치하여 개업할 경우 보수있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법 제16조의 규정(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고 답변하였었다.


그러나, 감사원(감사16330-820, 1999. 07. 06)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무사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감사지적을 함으로서 겸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후 모두 겸직을 포기하였다.


◆ 국세청 소득 22632-1463 (1991.7.23)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도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므로 겸직을 할 수 없다. 


◆ 재무부총괄 1231-894(1977.4.16)


국세청산하의 주조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주조협회 상무이사직에 있는 자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


◆ 재무부 조세 22607-432(1988.5. 19), 재무부 조세 1231-1270(1979.4.21)


비영리단체의 유급직원인 경우 세무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3. 맺는말


겸업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자격사 이외의 모든 사업은 장소에 관계없이 겸업이 가능하다.


겸직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학교 및 학원의 강사와 겸임교수,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감사·비상근이사 와 비영리법인의 임원과 직원도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자(개인사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없다. 또한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개인자격으로 세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개업한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구성원도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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