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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13]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3)간접세제 분야
“축소신고 유도하는 간이과세제 폐지해야”

 

김재국

간접세제소위원회 간사

 

 

1.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에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영세율 비적용

 

가. 현행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에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의 채집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는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에 공급하는 특정의 재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영세율을 포기하고 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세무조사자의 판단에 영세율 적용대상을 과세로 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매출세액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를 추징당함.

 

○ 개선이유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과세대상의 특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 특례를 포기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거래 징수한 경우에 위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는 일반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을 가져 올 뿐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2000.12.29자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였음.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것처럼 아래와 같은 단서 신설요망.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가. 현행규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발생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업무목적을 위해 대량으로 소형승용차를 보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업무상 대량으로 렌트 혹은 구입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 비용이 업무상 실제로 큰 금액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사업상 차량을 이용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사업상 차량 보유는 필수임으로 2000cc 급 이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개선방안


2000㏄ 이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여 준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됨.


3.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의 개선

 

가. 현행규정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아래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에서는 정부부과제도 확정의 방식인 예정고지란 제도를 두어 기존사업자(개인)인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하여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하고 있음.

 

○ 기존 개인사업자는 현재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토록 부가가치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실적미달자의 자금압박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불성실간산세로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

 

○ 따라서 예정고지납부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불필요한 납세협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신고대상자가 무납부한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음.

 

다. 개선방안


일정한 자만 신고할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없애고 예정고지된 것을 납부할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할 것.


4. 간이과세제 폐지


가. 현행규정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을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간이과세의 적용요건을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축소신고를 유도함.

 

다. 개선방안


이는 공평과세에 저해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방해가 되므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면세점(1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을 정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은 하되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함.


5.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가. 현행규정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등 세액공제에 대해 보면 1년 총액한도액이 500만원이고 각 신고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신용카드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 각 신고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음.

 

○ 그런데 계절상품 등의 재화를 공급하여 1기에는 항상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고 2기에는 부가가치율이 너무 높아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1기에는 매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사업자가 똑같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 됨.

 

다. 개선방안
계절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불공평한 것이 발생하므로 일부기수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은 다름기수에 공제가 이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공평과세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

 [조회: 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