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택(A)로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여 2005년 12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A)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A)는 2005. 3.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 주택(A)는 2006년 4월 까지 이주기간이며, 아파트의 건물은 철거 예정입니다.
- 강원도 ‘면'소재지에 상속받은 농가주택(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A)를 아파트의 철거 중일 때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에 대체주택(C)를 취득하였다가 조합원입주권(A)의 아파트가 완성된 이후 대체주택(C) 양도시 비과세인지요.
[회 신]
1. 2005. 5. 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 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