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9 , 2006. 8. 17)
[질 의]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에 6년 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준은 무엇인지요.
- 위 경우에서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은 무엇인지요.
[회 신]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