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라 할지라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운송비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국세심판원에서 나왔다<국심2006서296, 2006. 8. 28>
A는 운송비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공급가액 5583만885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아 A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B법인에게 지급한 운송비 2306만2940원을 제외한 3277만5910원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에게 종합소득세 1517만4420원을 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B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A를 속이고 손실을 입힌 사실을 A의 고소장에 의해 알 수 있다”고 밝히고 "A는 B를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대장으로 확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운반비 대장에 의해 A가 B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운송비를 지급하거나 판매대금에서 정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이미 계좌이체로 지급확인 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 착불 형식으로 지급한 운송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