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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7]
"재건축 일반분양 이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부236, 2006. 8. 14>


이는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유사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2004년 5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 3억3천300만원을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합원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란 상가 등의 분양대금에서 건설비용과 허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이후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분양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인 만큼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뒤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다.


과세당국은 이에대해 일반분양 이익은 조합원의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통지, A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소정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므로 환급거부를 결정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결론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재건축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세심판원도 지난 7월 전체 심판원들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4호 (2006.09.01)

 [조회: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