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22 조회수 85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보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처리업무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업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보험사업자가 타소득이 있거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1) 보험모집수당 × 소득률 = 사업소득금액
2) 보험모집수당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위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201조의3 규정 및 시행규칙 제94조의2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률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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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