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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파업 피해업체 세정지원
[연합뉴스 2006-09-06]

   

경북 포항세무서는 5일 포항건설노조 파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건자재 공급업체 등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유예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업체들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연기해 경영 정상화에 전념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파견청문관 활동을 강화해 피해업체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안내문과 신청서양식을 발송해 주는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체 등 직접 피해업체 외에도 해당업체의 거래처와 타산업분야의 간접 피해업체도 파악해 세정지원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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