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상대국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인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오전(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임성준 주캐나다 한국대사와 하더 피터 캐나다 외교부 차관이 공식서명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뒤 상대국에 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상대국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제한세율이 배당소득의 경우 현행 15%에서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5%로, 이자소득과 사용료는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법인을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양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비거주자가 한국 또은 캐나다 내에 명목회사를 설립해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 양국 중 한 국가가 비거주자에게만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주는 경우 이 비거주자가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약상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양국은 또 퇴직연금은 15%, 보험연금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국의 과세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밖에 상대국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새로 입수해 제공토록 했으며 이자소득에 면세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1980년 12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발효한 한국과 캐나다는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