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03 조회수 89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세액공제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특례를 보다가 의문이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특례중에 세무조사면제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표현은 소득세법 80조의 경정은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근데 소법 80조는 무신고,과소신고 등에관한 경정이더군요 세무조사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이외에도 표본조사나 정기세무조사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단순히 글자 그대로 이걸 해석하면 표본세무조사는 가능하다는 애기가 되나요?
바로 그 뒤에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모두면제같기도 하구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질의를 보고 관련 법조문(조특법제122조의2제6항)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경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표본조사든 정기조사든 경정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