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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55]
서울 강남ㆍ북, 수도권ㆍ지방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
과표 대폭 현실화…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 부담은 안늘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내용

 

정부가 내놓은‘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은‘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그동안 제기돼온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율을, 200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3%P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과표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합산기능은 국세로 이관하고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토지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매년 3%P이상씩 시·군·구별로 연차적인 과표 현실화계획 추진 =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6%이며, 시·군·구별로는 30%내외로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해 2006년부터‘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5년까지는 시·군·구별로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과표 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교부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 = 건물과표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많은 예산과 인력,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중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이 현재 ㎡당 17만원인 것을‘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세 세율체계의 조정 =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해 나감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도 계속 높아지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율체계 조정시 건물과표의 기준가격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점을 감안, 서민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토지세 과세체계의 2원화 =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과표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으로 그동안 강남·북간의 과세 불형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국세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불필요한 투기적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 보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373호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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