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03 조회수 79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소득세 수정신고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고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수로 가공자산(기계장치)를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분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 개 내 역 >
기계장치 60,000,000 / 현금 60,000,000
감가상각비 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위와 같이 분개하여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4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수정신고한다면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수정신고시에는 감가상각 과대계상분만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으므로(초과인출금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수정신고시에는 9,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족하며
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서는 2005년 중에 다음과 같은 분개로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출금***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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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