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부리나케 당국에 세무신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영연맹은 2003년부터 3년간 대전에서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월드컵 시리즈를 유치했는데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에서 20%를 소득세 명목으로 미리 떼어내고 지급했다.
매년 열리는 대회를 세 차례 치르는 동안 연맹이 각 부문별 입장자에게 지급한 상금이 총 30여만 달러(2억8천여만원)였으니 연맹이 소득세 명목으로 미리 떼어낸 금액은 6만 달러(약 5천700만원) 안팎.
하지만 연맹은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납부해야 할 세금은 그동안 가산세를 합쳐 총 8천여만원으로 늘고 말았다.
정일청 수영연맹 전무이사는 7일 "당시 대전시체육회 등으로부터 약속된 대회 운영예산을 절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해 세금으로 낼 돈을 운영자금으로 임시 충당했었다"며 "국제대회를 유치해 놓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한다면 국제적 망신이 될 뿐 만 아니라 FINA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한 데다 경기단체 운영 자체가 워낙 힘들어 미뤄온 것인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영연맹은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계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1차로 3천600여만원을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도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