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30 조회수 9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1.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법인이 수도권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로서
3. 당해 건설법인이 건설공사를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외 지역에 각각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이때 모든 공사실적을 수도권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수도권 공사실적은 수도권 감면율, 수도권외 공사실적은 수도권외 감면율을 적용하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서면2팀 -1807. 2004.08.30)
수도권외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3조의 적용방법 등
[ 요약 ]
(1)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과 공장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은 20%임.
2. 결론
감면대상여부와 감면율을 적용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사실적을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