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대리인 없이 스스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판정 번복을 이끌어 내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소액 불복 청구 사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의 과세 불복 청구는 모두 2만453건으로, 이 가운데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고 세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 없이 진행된 소액 사건은 4천977건(24.3%)이었다.
그러나 이들 소액 사건의 인용률, 즉 청구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진 비율은 27.4%로 나머지 사건들의 인용률 36%에 비해 약 9%포인트 낮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영세 납세자 소액 청구건 집중 처리일로 정하고, 우선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또 심사 청구는 50일안(법정기한은 90일)에, 이의 신청과 과세전 적부심 청구의 경우 20일안(법정기한은 30일)에 신속히 처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납세자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금융자료, 항공사진, 토지특성 조사표 등의 입증 자료를 심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모아 심리에 활용하고, 증거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이를 반영하는 등 소액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심리를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듯한 세정' 실천 차원에서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이 불복 청구시 비용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