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아파트 공급일정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청약자격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다.
판교신도시에서는 1단계로 내년 6월께 임대주택 등 5천가구 안팎을 시작으로 < >2006년 1만2천가구 <>2007년 1만가구 <>2008년 2천7백가구가 단계적으로 분양 된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대기자 가운데 1순위 자격 이나 통장변경 방법 등을 잘못 알고 있는 수요자들이 의외로 많아 주의가 요망 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청약통장 1순위자라고 모두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선 1순위자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세대주 및 세대원)와 <>최근 5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간 신규 아파트 당첨자는 청약할 수 없고 <>2002 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2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지방(비수도권)으로 돼 있을 경우도 청약(1~2순위)할 수 없으므로 입 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2001년 12월26일(택 지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에 거주한 자 로 한정된다.
<>"1가구 다주택" 어떻게 판정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판정 기준은 양도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 요가 있다.
청약자격 판정 때 "1가구"란 세대주와 함께 거주(주민등록등본상)하는 직계존비 속(부모.자녀)을 뜻한다.
문제는 세대를 분리했을 때다.
우선 남편(세대주)과 부인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주택수를 합산(부인과 함께 사는 세대원도 포함)해 청약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다면 자녀명의로 된 주택은 청약자격을 가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부모 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고,세대분리한 자녀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더라도 둘 다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청약통장 변경
자신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형보다 작은 평형은 통장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수요자가 많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원하는 평형으로 통장(신청평형 및 예치금액)을 바꿔야 한다.
이 때 기존 통장보다 작은 평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변경하면 곧바 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기존 통장보다 큰 평형으로 바꾸면 변경일로부터 1년동안 바꾼 평형에 청 약할 수 없다.
물론 변경 전 평형으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외는 있다.
전용 25.7평(85㎡)~30.8평(1백2㎡)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한해 평형변경 없이도 전용 25.7평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