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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당첨자 채권할인 5천300억 손실
[연합뉴스 2006-09-11]
토지보상비의 20% 수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2종 국민주택채권 할인매각으로 모두 5천300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국민주택기금 발행한도액을 9조원에서 11조5천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올 하반기에 판교지역의 분양가 상한제(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공급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2종 1조4천억원 정도가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1조원 정도의 채권 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발행예상 규모를 4천억원 정도 늘려잡았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5천가구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 국민주택채권을 곧바로 되팔 경우 입을 채권손실액은 할인율 38% 수준에서 모두 5천300억원이 된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이 지급한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가 2조5천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토지보상비의 20% 정도를 채권입찰제를 통해 회수하는 셈이다.

  

채권전문가들은 판교 분양에 당첨돼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곧바로 국민은행에 되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동양종금증권 최훈근 금융상품운용팀 과장은 "매입해야할 채권이 1억원어치라면 곧바로 되팔 경우 할인율(38%)을 적용해 6천200만원만 은행에 내면 된다"며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 즉시 되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채권은 이자율이 0%여서 이자소득세 또한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채권에 대한 절세 목적의 '특수한'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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