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12 조회수 68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 과세특례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까?(농특세는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된다면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를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거주자 사망으로 신고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조특법 제122조의 2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3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저한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요령에 대하여는 기존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로 해결하거나 국세청의 지침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 신고기한내에 이러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을 이용하여 억지로 짜맞출 수는 있을 것이며, 기존의 서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장부상 및 세무조정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세액의 차이를 이용하여 감면세액이나 최저한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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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