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1억원의 주민세 징수에 공을 세운 민간인 제보자 A(43.여.서울 중구)씨에게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시(市)는 A씨 제보에 따라 지난 4월 안산에 지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 하청업체인 서울의 D회사가 탈루한 2000-2004년 주민세(지방세) 1억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안산에 지점을 둔 물류회사 D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탈세 자료를 작년 3월 국세청에 제보했으며 국세청은 1년여간의 조사 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0억4천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전액 징수했다.
시는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받도록 돼 있으며,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민간인이 탈루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보 등 공로가 인정될 경우 징수액의 5%,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시행 이후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록 제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탈루기업 본사도 서울에 있지만 안산시 세원 발굴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