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사건과 관련, 매주 금요일을 집중 처리일로 정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처리 대상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계획"이라면서 "금융자료 등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의 경우 심리담당 공무원이 수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