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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 사기 주의보
[연합뉴스 2006-09-1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현금지급기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 사기)로 중국인 H(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일 피해자 최모씨에게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과납된 건보료 65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최씨의 현금카드로 일단 6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해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씨 외에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과 재중동포 등 공범 4명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며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연락이 올 경우 해당 기관에 진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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