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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3]
내년부터 영세사업자 원천징수세금 반기 신고ㆍ납부

 

내년부터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 원천징수시 1년에 2번만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올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관서에서 시범시행 중인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제외한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이자ㆍ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매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세금 전자신고 규모가 올 4월 51.2%에서 6월 61.2%, 8월 65.7%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제 373호 (2003. 9. 1)

 

 [조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