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자료상혐의자 200명을 적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동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자를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들이 동원돼 40일간 거래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와 함께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된다.
특히 세금부과제척 기간 내에서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해 부가세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인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수취금액이 고액인 경우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동일한 수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계획이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