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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취득시 대출이자에 대해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5-16     조회수  75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상가취득시 대출이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상가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미분양된상태인데 이자는 계속지불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 위원      답변일   2006-05-31
 
 

 

답변드립니다.


1. 신축중인 상가를 연부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중 빠른 날)까지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2. 상다를 실질적으로 취득은 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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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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