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19 조회수 87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소유로변경하는 방법
2004년에 개업한 개인업체인데 그 당시 개인소유 승용차가 있었는데 개업한 년도에는 수입금액이 그렇게 크지않아 차량유지비(자동차보험료.유류대.수리비등)만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수입금액이 증가하다보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문제가 되더군요
그래서 2005년귀속 소득세에서 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마당하지않군요.
자동차중고시장의 년식별 중고시세가액을 참조하여 매입한것으로 하여도 되는것인지.
그렇다고 감정을 받아 하기는 더욱 그렇고. 또 한가지는 개인이 취득시 부터 사업용으로매입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한 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자 김겸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23
질의내용과 관련된 통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통칙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2. 차량ㆍ건설기계ㆍ건물의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을 포함)ㆍ선박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임목의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차량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위 통칙내용의 취득당시를 사업개시당시로 해석해야 할 것 같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아니하여 보통 가까운 구청 등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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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