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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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과 의미
재정형편 고려 세입기반 확대에 무게
부동산단기차익 중과 … 현금영수증카드제ㆍ증여 포괄주의 도입 눈길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 중과세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이다.

 

그러나 내년에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세수 감소규모가 큰 부분은 손대기를 주저한 인상이 짙다.

 

올해 경기가 나빠 내년의 법인세수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11조원에 달했던 세외수입도 내년에는 6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정수요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복지비, 국방비 등 증가 요인이 널려 있어 대폭적인 세부담 경감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매년 세제개편에서 금과옥조로 제시되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각종 비과세나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세입확대를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들이려면 부동산 경기과열부터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 양도차익 중과세는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각종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14개 유형 이외에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법률에 신설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카드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지급해도 신용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단말기에 기입하면 거래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사용자는 연말정산 때 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받게 되는 제도다.

국세청 통보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내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세원 포착이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나름대로는 선심을 썼다고도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지난 5년 평균 1.8%인 반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매출액의 2%까지 해주는 것은 과다하다며 절반인 1%로 줄이고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제 373호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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