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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산입건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5-19     조회수  136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산입건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부동산  임대업  업체 중 사업장이 재개발 지역이 되어 건물이  철거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8월 1일자로 했고, 건축물 대장 상에 건축물 멸실 신고일은 10월 10일   입니다.

 

이런 경우 8월 1일 이후에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종합토지세,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등을   안분계산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멸실 이전에 건물 철거비 필요경비로 산입해도 되는 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26
 
 

답변드립니다.


1. 통상적인 폐업의 의미는 제3자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활동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폐지한 이후에도 기존 수행하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 회수노력과 관련된 비용 및 기존 영업 중에 발생원인으로 인하여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토지분재산세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하수도 요금도 이미 임대기간 중에 사용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상하수도료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산입이 허용되지 않게되는 것이며,
건물철거비용은 재개발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며,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액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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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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