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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설 - 행정자치부, 2006년 시행

 

2006년부터 시ㆍ군ㆍ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 된다.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평균 36%인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는 시·군·구별로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올리고 2006년에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된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표를 산정,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표를 산정,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행자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현행 종토세 제도를 이원화해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되, 부동산 투기 억제기능을 국세로 이관해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 할 방침이다.

 


제 373호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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