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담·계산 착오, 신고오류, 자료누락, 자료 중복입력 등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로 본의 아니게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쳐 거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손해배상사고 사례를 연재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③상담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고
<사고내용>
1. 납세자 부부는 2002.6.28 납세자의 조카에게 상가 및 건물을 증여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에 찾아와 세무신고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이에 세무사는 2002.8.20 경 양도소득세 2건의 신고를 작성해 납세자에게 교부했다.
3. 세무사는 신고서 2건의 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8.30로 기재하지 않고 9.30로 기재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 부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및 해당 주민세 6,638,447원을 배상청구 했다.
<손해배상>
세무사가 신고시 잘못된 기재로 일어난 손해로, 납세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6,034,952원)과 해당 주민세( 603,495원)를 합친 총 6,638,447원을 납세자에게 배상했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